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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84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 간의 폭행이었던 점, 이 사건 기소 전에 이미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나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전력도 수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