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1383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1. 1. 시부 E으로부터 E 소유의 대전 유성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대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남편 H는 2017. 12. 22., 피고는 2018. 2. 22. 각 이 사건 건물 G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E은 2018. 5. 15. I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 8억 9,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5. 21. I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E과 I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임대보증금 5억 6,000만 원과 융자금 2억 9,0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면서 이를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21. 기업일반자금대출로 I에게 4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I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I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I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4,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I이 대출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대전지방법원 D) 2018. 8. 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라.

2019. 1. 16. 대전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19카임13)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90만 원, 범위 이 사건 건물 중 G호, 주민등록일자 2017. 12. 22., 점유개시일 2017. 12. 5., 확정일자 2019. 1. 11., 임차권자 피고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가 2019. 2. 15. 마쳐졌다.

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