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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12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영해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축산면 고곡리 7번국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