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645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가산토건 주식회사가 2012. 11. 12. 광주지방법원 2012년 금제8098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가산토건 주식회사가 2012. 11. 12. 광주지방법원 2012년 금제8098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