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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0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13』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14:00경 인천 중구 C빌라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에 걸려 있는 우유주머니 속 열쇠를 꺼낸 후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방 안의 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5. 14:00경 인천 중구 E, 13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안방 장식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2개, 금목걸이 1개, 금귀걸이 1개, 호박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2,5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9. 13:00경 인천 동구 G빌라 5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수정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2. 15:20경 인천 남구 I아파트 102동 1504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빠루를 이용하여 현관문 틈 사이에 끼우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 장롱 안의 폐물함 및 건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및 시계 1개, 금반지 2개, 금팔찌 1개, 결혼반지 1개, 목걸이 3개, 금귀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 16:51경 인천 남동구 K아파트 105동 1502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