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노3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피해자인 경찰관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공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해까지 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3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