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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20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친구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자신이 사용하고, B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27.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중고차매매업자인 C에게 B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는 등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중고차구매를 위한 중고차 대출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21:41경 위 B 명의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D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본인인증을 한 후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중고차캐피탈 대출 계약 확약서 등을 B 명의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권한만을 받았을 뿐 할부 대출을 받을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을 통해 소개받은 할부대행사인 E 소속 직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식회사가 대출 승인을 하게 하여, 피해자 D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01:00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 수서역 앞 도로부터 부산시 사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388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