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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2666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10.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계약기간 2014. 9. 10.부터 2014. 12. 9.까지, 월 수수료 900만 원, 지급기일 매월 10일로 정하여 매장운영 및 시설물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2. 2. 29. 피고 C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2. 8.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개월분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개월분의 수수료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C는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