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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6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의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판시 제4, 5의 죄에 대하여 벌금 6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인 2017.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9. 21:32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일을 하고 있는 D 편의점에서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며 고성을 치고, 뒤에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데도 물건을 고른다며 맥주, 과자, 껌 등 여러 가지 물건을 카운터에 집어 던지며 계산을 요청하였다가 계산을 하면 다시 취소를 요청하고 취소를 하면 또다시 계산을 요청하는 방식을 5회 이상 반복하는 방법으로 약 7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 20:28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 소재 면목역 공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45세)의 자전거를 발로 차고 "이런 씹할새끼"라고 욕하는 등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 23:2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 소재 면목역 공원에서 타인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폭행당하였다며 112에 전화하여 불상의 공무원에 신고하는 등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