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 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4. 6. 25. 작성한 2014년 증서 제 400호...
1. 인정사실
가. D 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4. 6. 25. ‘D 가 피고에게 2,7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2014. 7. 25.부터 2015. 4. 25. 10회에 걸쳐 매월 25일에 240만 원, 2014. 8. 25.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D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원고 및 E이 연대보증한다.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4%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며, 위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내용의 공증인 C 작성 2014년 증서 제 400호 채무 변제( 준소비 대차) 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 증서는 D가 원고를 대리하여 촉탁함으로써 작성되었고, 이 사건 공정 증서에는 ‘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는 기재가 있다.
다.
이 사건 공정 증서 작성 당시 D는 원고와 E이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이하 ‘ 이 사건 위임장’ 이라 한다), 원고의 인감도 장, 원고 본인이 발급 받은 원고 명의의 인감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D의 배우자이고, E은 D의 친언니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무 권 대리 D는 원고의 배우자로서 원고에게 그 용도를 속이고 원고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건네받아 공정 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공증인에게 제출하였으므로 무 권 대리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정 증서 중 원고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부분은 무효이다.
(2) 변 제 D는 피고에게 82,235,51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공정 증서 상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