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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0 2013고단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52] 피고인은 2012. 1. 16.경 서산시 읍내동 서산시청 광장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소유인 서산시 E 등 인근 토지 27 필지 중 당신이 펜션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펜션 인접 토지인 서산시 F와 G 토지를 면적 측량한 후 평당 120만 원씩 계산하여 매도하겠다,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당신이 잔금을 치르면 한 달 안에 말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토지 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관련 대출 채무에 대한 연체 이자를 모두 변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당시 월세 수입 9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E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대출 채무인 4억 5,000만 원에 대해 한달에 350만 원 가량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근저당권부 대출 채무에 대한 연체 이자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 500만 원을 위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상계하도록 하고, 2013. 4. 30.경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 10.경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3. 5. 18.경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6] 피고인은 2011. 10. 14.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건물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이 좀 급한데 6개월만 사용하고 갚아줄테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나는 I 건물과 서산의 펜션을 운영하고 있고, I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외에 다른 채무는 없어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