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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13 2019가단5881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차전15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