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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6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27. 21:01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뒤집고 위 화분에 심어 진 다육식물을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7. 21:15 경 위 1 항 기재 편의점 부근에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39 세),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위 1 항의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피고 인임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위 H에게 “ 이 십 새끼야, 개새끼야, 너희 둘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7, 11, 24, 27)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상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