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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35』

1. 피고인은 2012. 9. 2.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돈을 송금하면 중고휴대폰 20대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중고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23.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A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갤럭시노트)을 화물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중고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8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 27.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갤럭시S2)을 화물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중고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3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9. 27.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