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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623

직무태만및유기 | 2014-12-18

본문

근무결략(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62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09.15.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8. 12. 18:00부터 8. 13. 09:00까지 ○○과 분직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상황관리관 등 112종합상황실에 보고 없이 8. 13. 06:40경 자녀 유치원 등원을 사유로 임의로 귀가하였다가 07:55~08:00경 귀서함으로써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2014. 8. 13. 07:01경 112종합상황실로부터 112신고사건 관련, “피해자들이 여경을 불러 달라고 했다”는 내용으로 현장출동 지시를 받았으면 그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상담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07:06경 상황실로부터 재차 출동지시를 받은 이후에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채 임의로 다른 경찰관에게 부탁하였고,

이로 인해 최초신고 접수(06:52경)후 1시간 3분이 지난 07:55경 사건외 경장 B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같은 시간 피해자로부터 “여경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는 항의성 신고가 접수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7살, 5살 된 두 딸의 엄마로 남편은 현재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부부경찰관으로, 소청인은 10일에 한 번꼴로, 남편은 4교대 근무로 사흘에 한 번꼴로 당직근무를 하고 있어 서로 당직이 겹치는 경우가 있기에 매월 말 일경 다음 달 당직근무를 미리 확인하여 당직 변경, 휴가, 친정어머니의 도움 및 두 딸의 어린이집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는 실정이고,

8월 당직도 8. 11. 남편과 당직이 겹쳐 소청인이 8. 12.로 당직 변경하였고, 이 사건 발생일인 8. 13.은 휴무인 남편이 아이들을 돌보도록 조정해두었는데, 8. 10. 남편이 갑자기 자원근무를 하게 되어 소청인이 당직근무를 변경해야 했으나 당직을 하루 앞두고 당직 변경이 어렵기도 하고 주변 동료들에게 또 다시 부탁하는 것이 미안하고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부탁하기 어려웠고, 7월 말경부터 눈 질환, 감기로 병원진료를 받았던 두 딸이 차도를 보이고 있었고, 소청인의 집이 경찰서와 도보로 5분내 위치해 있고, 아이 유치원도 아파트 내에 있어 신속히 귀소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당직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소청인은 8. 22. 22:00경 당직조장 경위 C에게 이러한 소청인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아침에 잠시 아이들을 챙겨놓고 오겠다고 미리 허락을 받은 후 8. 13. 06:40경 경찰서를 나서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남편이 이미 출근한 상태로 두 딸만 잠자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같은 날 07:01경 아이들을 깨워 유치원 등원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상황실 직원이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강제추행 등 사건 발생으로 피해자들이 여경들을 불러달라고 했다면서 소청인이 성폭력 조사순번 담당자로 현장에 나가야한다고 하여, 소청인은 성폭력 조사순번 담당자는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형사계 직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 요청 시에만 피해자 조사를 하는 것이지 사건 현장 출동까지 나가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상황실 직원은 다시 확인 후 연락주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고,

다시 전화를 한 상황실 직원은 상황실장이 나가라고 지시하였다고 하기에 두 말 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였지만, 당시 아이들이 잠에서 깬 상태였기에 어린 딸들만 놔두고 사건 현장에 갈 수 없어 소청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대체근무자를 현장에 나가도록 하는 조치라고 생각하여 동료직원 경장 B에게 사건 현장에 나가달라고 부탁하고, 그 결과 사건은 별 탈 없이 마무리가 잘 되었고,

원래 소청인은 성폭력 조사순번 담당자가 아니었고, 성폭력전담수사팀 직원이 교육 가게 되어 8. 12. 소청인으로 지정 변경하였다고 하는데 성폭력전담수사팀에서 이러한 사실을 소청인에게 공문․메신저․전화상으로도 통지해준 사실이 없었기에 사건 당일 소청인은 성폭력 조사 순번 담당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또한 ○○경찰서 규정상 성폭력 조사순번 담당자가 성폭력 사건 현장에까지 나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고, 지금껏 단 한 번도 성폭력 조사순번 담당자는 물론 수사 당직자가 성폭력 사건 현장에 나갔던 적이 없었고, 그간 이러한 경우가 있었다면 소청인이 상황실 직원과의 통화시 성폭력 조사 순번 담당자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청인의 개인사정으로 집에 갔고 그로 인해 성폭력 사건현장에 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은 당직조장에게 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집에 다녀온 시간도 1시간 15분에 불과하며, 당시 소청인이 처한 상황에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최선을 다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였고, 상관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생각은 결코 한 적이 없기에 소청인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이 과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고,

소청인은 경찰에 입문하여 12년 6개월간 징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등 15회 걸쳐 수상경력이 있고, 재차 당시 두 딸의 엄마로서 소청인이 단지 어린 딸들을 지키기 위함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당직조장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8. 12. 22:00경 당직 조장에게 소청인의 사정 이야기를 하고 미리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12신고 관리체계 강화에 따른 경찰관서 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르면 112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은 소속 관서 112상황 관리, 개별 분직, 당직 업무 등 모든 상황요소를 통합 지휘하며 당직근무 지도 감독 및 당직 중 발생하는 상황의 조치 임무를 맡고 있고 있는바, 상황관리관 또는 당직팀장에게 보고 없이 다른 분직 근무자에게 양해를 받았다고 해서 자녀 유치원 등원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성폭력 조사순번 담당자 변경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사건 당일 성폭력 조사순번 담당자로 변경된 사실을 공문․메신저․전화상으로도 통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관 근무 세부지침에 따르면 연가․특별휴가, 개인사정 등 사고발생시 지정근무자가 자체 조정후 여성청소년과장 결제 득한 후 상황실, 형사과, ○○과, 여성청소년과 통보하고 야간, 주말 조정시 상황실장 결재 득한 후 해당부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14년 7․8월 성폭력피해자전담수사관 근무편성표」변경 통지는 2014. 8. 5.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담당자가 성폭력전담수사팀 특별교육으로 인해 여성청소년과장의 결제를 받지 않고 자제 조정후 여경 당직표를 수정하여 관련 여경에게 메신저로만 통보한 사실은 확인되나,

발신자의 발신 사서함 자료에 따르면 수신자 명단에 소청인이 포함되어 있고 소청인이 해당 메신저를 미수신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담수사관 당직근무 변경 안내 메신저를 소청인이 확인하지 않은 귀책사유도 일부 있어 보이고,

설령 소청인이 변경된 당직표를 통지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지침에 따르면 야간 성폭력 응급조치는 수사분직 여경 근무자가 우선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수사분직 여경 근무자가 야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 현장의 접근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의 112신고 사건은 모텔내에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들이 여경 파견을 요청한 사안으로 사건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 조사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사건 당시 소청인은 수사분직자로서 성폭력 현장출동 여경 대상자로 봄이 타당하다.

다. 성폭력 조사관의 현장진출 규정 및 관행이 없었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성폭력 조사순번 담당자가 성폭력 사건 현장에까지 나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지금껏 현장출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성폭력 피해자 전담 조사관 근무 세부지침중 ‘2.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관 근무방법’ 항목에 ① 피해자 조사와 ② 응급조치(병원, 원스톱센터 후송)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바, 관련 지침에 현장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소청인의 소속기관에서는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수사경과 여경은 경찰서 내에서 피해자 조사만 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처럼 사건현장에서 성폭력 여성피해자들이 여경을 요구하였다면 현장에서 피해자를 조사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전 관행을 이유로 현장출동을 거부한 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성폭력 피해자 전담 조사관의 현장진출 규정 및 관행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기타 제반사항 참작 주장 관련

소청인은 12년 6개월간 경찰생활 중 경찰청장 표창 등 15회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해온 점, 집에 다녀온 시간도 1시간 15분에 불과한 점, 당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한 점, 어린 두 딸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던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주된 참작사유로 보이는 부부 경찰공무원의 육아 문제는 소청인 뿐만 아니라 모든 맞벌이 여성들의 매우 안타까운 사정이라고 하겠으나,

이 사건의 경위로 볼 때 ① 소청인의 육아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사정 변경으로 인한 육아문제로 보기 어렵고, 사전에 근무지 이탈을 염두에 두고 분직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소청인의 근무행태는 소청인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철저한 근무태도를 견지한 다른 여성 경찰관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② 소청인은 수사분직자로서 성폭력 사건현장 출동을 지시받고서 즉시 현장 출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황실에 보고를 하여 후속조치 지시를 받는 등 신속히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상황실에 보고 없이 임의적으로 다른 여경에게 현장 출동을 부탁하였던 소청인의 행위로 볼 때 여경 현장출동이 지연된 주된 사유로는 소청인의 근무지 이탈을 감추기 위한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등 상관의 지시에 따라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상훈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문구상 상훈 감경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재량사항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사건 당일 수사분직자로서 개인사정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에 대해 다툼이 없어 1차적으로 근무지 이탈 비위가 있다고 하겠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 경위로 볼 때 ① 사건 당일 예측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한 육아문제로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에 근무지 이탈을 염두에 두고 분직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상황실로부터 재차 출동지시를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보고 없이 다른 여경에게 대신 현장출동을 부탁한 행위로 볼 때 소청인의 근무지 이탈을 감추기 위한 행위로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대체근무자를 현장에 나가도록 하는 조치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나, 이와 같은 소청인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여경 출동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성실의무 위반행위 중 ‘라.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으로 징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소청인이 변경된 전담수사관 근무편성표를 통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육아문제로 분직 조장에게 보고 후 집에 다녀온 점, 부부 경찰공무원으로 잦은 당․분직 근무로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기 어려웠을 사정, 처분청의 평가가 양호한 점 등 감안할 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하게 문책하되,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