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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8 2015가단185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본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3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7. 10.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남 고성군 C 지상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고, 2015. 5. 4.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착공: 2015년 5월 5일, 준공: 2015년 8월 31일 계약금액: 일억오백만원 (₩105,000,000) 선급금 2015년 5월 5일 천만 원 지급, 2015년 5월 20일경 삼천오백만 원 입금, 2015년 이전 집 이전등기시 삼천만 원 지급, 나머지 잔금은 준공후 지급 (공사완료후)

나. 원고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8. 30.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로 6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중단한 것이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시공 잘못으로 인한 담장재설치 비용 1,500,000원, 외부계단의 스탠교체 비용 700,000원, 붙박이장 설치비용 총 3,500,000원의 미시공 공사비에 대하여는 자인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비 41,000,000원에서 미시공 공사비 3,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의 마무리 공사 및 원고의 공사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로 56,611,140원을 지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66,611,140원 중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4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611,1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대위지급한 공사대금, 원고의 미시공 부분에 대한 시공비 및 하자발생 부분의 보수비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인용 여부) 1 배관설비공사 1,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