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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8 2019가합527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서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다만,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