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4 2016고단4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5: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D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 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피고인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정지한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110cc 오토바이의 전륜 부분을 위 리베로 화물차의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