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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노9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2012. 9. 24. 자 사기의 점 관련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단순 직원인바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일개 직원인 E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사무실 운영비를 차용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피고인 사무실 운영비를 빌려줄 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사기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2012. 10. 31. 자 사기의 점 관련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건 농 관련 홍보자료를 받기도 한 점, 실제로 등기 필 증이 제공되지 아니하여 담보권이 설정되지 못했던 점, 당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에 비추어 볼 때 담보가치도 낮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사기 사실도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 판결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① 이 사건 2012. 9. 24. 자 사기의 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② 2012. 10. 31. 자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차용 일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함께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