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반환청구취소
2012구합9865 고용보험기금반환청구취소
A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2012. 12. 20.
2013. 1. 1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부정발급 등 부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0. 11. 20.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어 근로자능력개발 카드 신청 및 발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1.경 자신이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처럼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B학원 등에서 능력개발카드과정을 수강함으로써 40만 원을 지원받음으로써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2012. 4. 4.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달 24. 원고에게 근로자직업능 력개발법 제55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액 40만 원 반환 및 40만 원 추가징수처분, 180일간 지원 융자·수강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2012. 4.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는 2012. 4. 26.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2012. 4. 26.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12. 9. 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연운희
판사박재우
판사박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