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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29 2018가단263

공유물분할

주문

1. 안성시 E 임야 389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안성시 E 임야 389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들이 각 9/24씩, 피고 C이 2/24, 피고 D이 4/24씩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경매분할할 것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임야의 분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답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각 9/24를 각 원고들에게, 2/24를 피고 C에게, 4/24를 피고 D에게 각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