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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구합33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1.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주식회사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3. 11. 17.부터 2009. 11. 27.까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2010. 8. 5.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09. 11. 27.부터 2010. 8. 5.까지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이자 이 사건 회사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5,000주를 소유한 주주였고, 원고의 처인 선정자 D은 2003. 11. 17.부터 2006. 3. 10.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었던 자로서 이 사건 회사 주식 1,500주를 소유한 주주였으며, 원고의 딸인 선정자 E은 2003. 11. 17.부터 2009. 11. 27.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었던 자로서 이 사건 회사 주식 1,500주를 소유한 주주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아스팍해운(이하 ‘아스팍해운’이라 하고, 원고 등과 아스팍해운을 통틀어 ‘양도인’이라 한다)은 2010. 7. 14. F, G, H(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 10,000주(원고 5,000주, 선정자들 각 1,500주, 아스팍해운 2,000주) 전부를 대금 29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금 총액은 29억 원으로 하고, 양수인은 임대보증금 등 채권 3억 2,070만 원과 채무 24억 7,700만 원을 승계하고, 차액 7억 4,370만 원(29억 원 3억 2,070만 원 - 24억 7,700만 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양수인은 PC방 PC 인수비 200만 원, 세금 관련 조정대금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계약일은 2010. 7. 15.로 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의 책임으로 언급되지 않은 일체의 변동부채와 2010. 7. 15. 이전까지 발생된 모든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