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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26 2013가합4266

하자보수보증금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424,206,39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대구 달서구 진천동 508 소재 진천역 대성스카이렉스아파트 3개동 523세대(아파트 446세대, 상가 77세대이고,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그 후 2010. 6. 30. 피고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에서 피고 대성산업 주식회사가 분할ㆍ설립되었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대아씨앤씨(이하 ‘대아씨앤씨’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3) 대아씨앤씨는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증회사’라 한다

)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대아씨앤씨, 보증채권자를 달서구청장으로 하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하고, 각 보증서를 ‘제O보증서’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증채권자가 달서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표 1]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03412008-201-0002801 2008. 11. 27. ~2009. 11. 26. 495,450,060 2 03412008-201-0002802 2008. 11. 27. ~2010. 11. 26. 495,450,060 3 03412008-201-0002803 2008. 11. 27. ~2011. 11. 26. 743,175,090 4 03412008-201-0002804 2008. 11. 27. ~2013. 11. 26. 371,587,545 5 03412008-201-0002805 2008. 11. 27. ~2018. 11. 26. 371,587,545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11. 27.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이하 ‘피고 대성합동’이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