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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9가단2121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891,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철판재(코일)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철판재(코일) 등을 판매하였는데 E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89,391,442원인 사실, 피고들은 E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9,391,4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F회사에 대한 채권 중 60,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양도 사실 및 위 채권양도에 따라 원고에게 변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