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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3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4개월, 단기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C, 피해자 D(19 세), 피해자 E(19 세) 는 2017. 6. 초순경 각 광주지역 조직폭력단체인 무등산 파에 가입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C과 2017. 6. 19. 02:00 경 광주시 북구 F에 있는 G 모텔 701 호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무등산 파를 탈퇴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C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고인과 C은 손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포함한 전신을 수 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C은 무등산 파를 탈퇴하겠다고

전화한 피해자 E를 위 모텔로 불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린 후 피고인과 C은 손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포함한 전신을 수 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은 C과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무릎을 꿇어 앉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각 때리면서, 무등산 파 선배인 H이 위 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을 보고 간 2017. 6. 19. 08:00 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 조서( 제 2회)

1. 수사보고( 피해자 E 의무 기록지 등 확인),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 의무기록 관련 I 병원 원무과 J 부장 탐문), 수사보고( 현장인 G 모텔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폰에 있던 피해자들의 폭행 후 모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