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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다4221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C이 원고에게 대리점이 피고에 지급할 담보금이나 대금 등에 관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행위는 그것이 비록 간접납품 방식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C이 대리점을 위하여 원고나 제3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납품대금이나 담보한도초과금을 지급한 사실을 피고가 알았다

거나 피고가 C의 행위를 방조 또는 묵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C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