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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26 2020가단816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131,668원 및 그 중 118,643,790원에 대하여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7. 8. 6.부터 2017. 9. 1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임금 118,643,790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피고가 2016. 7. 25. 및 2017. 9. 7.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을 이유로 위 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