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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3 2013고단129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29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안방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재물들을 갖고 나오고 작은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재물들을 갖고 나온 다음 다시 다른 작은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뒤지다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E에게 붙잡혀 현행범인 체포되었는바(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기소된 피해품들 전부에 대해 절도 기수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3. 8. 8. 04:50경 군포시 F, 202호에 있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가방 안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오천원권 1매, 구 오백원 지폐 1매, 농협상품권 오천원권 1매, 신한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수첩 1개를 꺼내 바지주머니에 넣고 나온 다음, 계속하여 작은방으로 가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D의 옷 안에서 현금 일천원권 1매와 농협체크카드 1매를 꺼내 바지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고단1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28. 22:02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산본시장 부근 도로에서 군포시 산본동 14단지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4고단1417 사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1. 9. 4. 10:10경 G 베르나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호남고속도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지점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천안에서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