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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15 2019고단38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영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피고인의 E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한 금원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84회에 걸쳐 합계 1,600,987,800원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D 관리자 2명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도박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