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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397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75959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