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5.08 2018가단226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북 임실군 B 임야 1,745㎡ 중,

가. 피고 C는 25080분의 501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가. 피고 S: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