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08 2018가단226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북 임실군 B 임야 1,745㎡ 중,
가. 피고 C는 25080분의 501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가. 피고 S: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참조조문
1. 원고에게, 전북 임실군 B 임야 1,745㎡ 중,
가. 피고 C는 25080분의 501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가. 피고 S: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