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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4가합60387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0. 10. 15.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2011. 2. 24. B한방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11. 2. 24.부터 2014. 10. 18.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45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금 19,9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교통재해보험과 입원일당이 없는 보험 등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질병일당 상해일당 지급보험금 비고 1 한화손해보험 2009. 6. 9. 한아름플러스보험 76,138 30,000 20,000 53,146,462 2 흥국화재해상보험 2010. 1. 22.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42,390 30,000 30,000 2012. 7. 31. 해지 3 흥국화재해상보험 2010. 3. 31.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24,932 20,000 10,272,839 4 원고 2010. 10. 15. 롯데미소드림보험 52,920 30,000 30,000 19,980,000 이 사건 보험계약 5 흥국생명보험 2011. 1. 3. 종합복지보험 28,100 30,000 30,000 13,910,000 6 현대해상화재보험 2011. 1. 3. 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 54,500 30,000 30,000 7 AIG손해보험 2011. 7. 1. 부모님건강보험 53,40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