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8396
주권인도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보성녹돈 영농조합법인(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길 281-22) 발행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보성녹돈 영농조합법인(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길 281-22) 발행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