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9. 12. 1. 19:15 경 평택시 평 택 로 51 평 택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 평로 84번 길 28-30 통 복고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9. 12. 1. 19: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원 평로 84번 길 28-30 통 복고가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신대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D 소유의 E 4.5 톤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4.5 톤 화물차량의 뒤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 차로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마침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29세) 이 운전하는 G 쏘울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