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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2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3. 01. 19.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홈플러스 앞길을 부산 동래구 사직동 야구장쪽 방향에서 사직 수영장 쪽 방향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직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홈플러스 쪽 방향에서 사직 수영장쪽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79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슬개골, 좌측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A, C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