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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8 2014고단519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I에서 “J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게임장 종업원으로 게임장 내부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게임장 외부에서 출입하는 손님을 관리하고 경찰에서 단속이 나오는지 망을 보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11. 07:30경까지 위 J게임랜드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0대, 대공 게임기 60대, 물고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야마토, 대공, 물고기 게임물은 손님들이 1만원을 투입하연 20번의 게임기회가 주어지고 가로로 같은 숫자가 맞으면 2만점을 획득하면서 경품인 은책갈피 4개가 경품으로 배출되는 게임물로서 손님들은 위와 같이 획득한 은책갈피를 게임장 밖에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1개당 수수료 10%를 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20.경부터 같은 해

6. 11. 07: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무전기로 연락을 받고 손님들에게 게임장의 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

C은 2014. 5. 10.경부터 같은 해

6. 11. 07: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경품인 은책갈피를 투입하고, 손님들을 접대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6. 7.부터 같은 달 11. 07:30경까지 위 게임장 뒷문 주차장에서, 무전기를 소지하고 피고인 B에게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연락하고,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