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 각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E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