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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86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