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373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6. 10. 1. 22:45경 구마고속도로 79.1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칠원영업소에서 및 1996. 10. 2. 21:07경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15.3킬로미터 지점인 부곡영업소에서 한 각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