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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0 2016고합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 4 일경 서울 C에 있는 D 문화 체육센터 앞 노상, C에 있는 E 역 3번 출구 앞 노상, E 역 4번 출구 앞 노상, F 시장 입구 G 은행 앞 노상, F에 있는 H 보건소 건너편 노상 등 다섯 군데에 “ 성매매 알선 전과 감춰 구의원 당선 무효 형! / I은 10.28 재선거 초래한 J 정당의 불량 공천부터 반성하고 자중함이 순리요 / K 정당 L 당원 협의회” 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년 10월 28일 시행된 L 의회의원 M 선거구 재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전 시설물인 현수막을 설치함과 동시에 2016년 4월 13일 시행될 예정인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I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2015. 10. 28. 하반기 재 보궐선거 주요 사무일정

1. K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 사진, 대집행 수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아 목, 제 90조 제 1 항 제 1호( 시설물 설치 등 금지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