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용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임[국승][국승]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120 (2013.05.10)
조심2012서946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용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 2토지에서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에 따라 제1,2토지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적법함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2013누15998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
반AA
잠실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31120 판결
2013. 12. 3.
2013. 12.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관할구역 변경으로 피고가 송파세무서장에서 잠실세무서장으로 경정되었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