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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1174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2. 11.부터 2019. 3. 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49,2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우레탄 원료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9,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우레탄 원료로 경남 하동군 D공사 현장에 벽체 및 지붕 내부 센트럴닥트 내부 단열 및 누수 방지를 위하여 우레탄 발포 공사를 하였는데, 일부 구간에서 단열이 안 되고 결로 발생 등 누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영상만으로 원고가 공급한 우레탄 원료에 하자가 있어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