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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7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11:48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양돈농협 앞 약 1미터 높이의 화단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과 함께 귀가조치를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B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2경 D에 있는 위 B지구대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넌 뭐냐”라고 말하면서 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자료, 피해 부위 사진자료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