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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83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매장의 점장이고, 피고인 A은 위 매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대구 북구 H 지구에 있는 퀵 서비스 사무실의 배달기사이다.

I, J, K은 위 ‘G’ 매장의 종업원이고, L은 위 퀵 서비스 사무실의 배달기사이고, M, N, O은 위 피고인들과 동네 선 ㆍ 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I, J, K, M, N, O 등과 오토바이 또는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하거나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 또는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4. 17:50 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부영 5 단지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위 I과 같이 오토바이 (P )를 타고 갓길로 주행하다가 같은 장소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 등 사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I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타 3 차로에서 주행 중 같은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우회전하는 상대 승용차 (Q )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와 위 오토바이 후 미가 충돌하는 고의 접촉사고를 낸 다음 피해 자인 동부 화재( 주 )에 사고 경위와 사고로 입은 상해 등에 관해 허위 내용의 보험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지급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치료 받은 병원 계좌로 67,840원을 지급하게 하고, I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65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I이 치료 받은 병원 계좌로 100,540원을 지급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