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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26 2020나133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5쪽 제4행 내지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기앞수표 6장(6,000만 원)을, 피고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자기앞수표 20장(2억 원)을 각 교부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C과 피고 A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자기앞수표 교부행위와 C과 피고 B 사이의 별지2 목록 기재 자기앞수표 교부행위를 각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 A은 6,000만 원, 피고 B은 2억 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2020. 5.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1) 원고는 C과 피고들 사이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자기앞수표 교부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민법 제406조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그 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갑 5호증의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에 의하면,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자기앞수표는 금융기관인 L조합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이고, 거래통념상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다름없이 취급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