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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7.17 2016누990

대기배출시설 변경수리 취소 및 변경시설 원상복구명령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EAP 배출계수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다.

1)항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 중 변경신고수리 취소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경신고 수리 처분의 위법성 앞서 살펴본 사정,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생산가능용량을 증대한 이 사건 배출시설’에 대해 EAP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종 규모를 산정하는 경우 이 사건 배출시설은 1종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배출시설이 위치한 곳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이 사건 변경신고 수리일인 2012. 12. 13. 당시 시행 중인 법률임. 이하 시행령 포함 모두 동일함.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이어서 피고는 2015. 12. 15.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배출시설의 위치가 생산관리지역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