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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14 2014고단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26. 02:2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41세)와 시비하게 되어 싸움 도중 피해자가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위 주점 업주의 뺨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너는 뭐여”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다가 H과 같이 바닥에 넘어진 후 발로 H의 얼굴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