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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90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17호, 증 제115호 내지 11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8. 1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6. 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받고, 2004.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받고, 2007.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가 2019. 3.경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절단기, 노루발목뽑기, 면장갑, 마스크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비어있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9. 3. 19. 16: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대문을 열고 들어 간 다음 뒷집 건물 뒤편에 있던 사다리를 베란다 창문에 걸쳐놓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쌍, 시가 30만원 상당의 진주반지 1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4 내지 7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3. 14.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등지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