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30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 B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C아파트 301호 84.84㎡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16. 1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9, 16’, 채권최고액란에 ‘225,000000원’, 채무자란에 ‘A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C, 301호’ 의무자란에 ‘B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C, 301호’, 권리자란에 ‘E 서울특별시 동작구 F, 203동 1303호 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 207동 507호’라고 기재한 다음,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B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권자겸근저당권자란에 ‘E, 서울특별시 동작구 F, 203동 1303호 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 207동 507호’, 채무자란에 ‘A,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C, 301호’, 근저당권설정자란에 ‘B,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C, 301호’, 채권최고액란에 '225,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B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고 그 날인 옆에 무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