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제1행의 “305,991원”을 “1주당 305,991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면 “을9의1~3”을 “을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면 제2행 “시가로 볼 수 없다” 다음에 “(이 법원의 대주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9면 제13행 “갑6, 갑12, 갑14의 각 기재”를 “갑6, 12, 14, 2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휴온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0면 제15, 16행의 “평가 당시 차량대여사업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친다.
【휴온스가 2012. 11. 8. 사내게시판에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대여서비스를 이용하는 휴온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3. 9.까지만 차량대여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고, 휴온스 측이 2012. 11.경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게 구두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대주회계법인의 이 사건 주식 평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차량대여사업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